시니어인턴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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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인턴십

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
참여대상

  • 인턴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만 60세이상자
  • 4대보험 미 가입자
  • 타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중인자(제외)

지원금

  • 인턴지원금 : 최대 40만원(1개월~3개월)
  • 채용지원금 : 최대 40만원(3개월)

수요처 선정기준

  • 인턴십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(전국)

사업내용

  •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
참여문의

  • 완주시니어클럽 063-261-4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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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인턴십

시니어인턴십
사업내용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참여문의 완주시니어클럽 063-261-4277

개인정보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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